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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부/형법

3주 고의

by JobKea 2019.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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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지적요소(인식)과 의지적 요소(의지)가 있을떄 고의가 있다고 한다.


고의가 없을 경우

  1) 고의가 없으면 무죄

    ->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못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과실범으로 처벌) 


    1-1 ) 모르고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과실범 혹은 다른 범죄로 처벌한다. 

    1-2 ) 그 결과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수 있다. 다만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벌한다.

        ->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주의의 태만함으로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3 ) 


실체적 진실 발견 : 재판의 목적 


  2) 고의가 없어도 처벌하는 경우

    2-1) 과실범 : 형법 267조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살인죄의 구성 요소


 1. 객관성 구성요건 요소 : 객관적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  

   => 사람을 죽이는 상황 자체

 2.  주관성 구성요건 요소 : 주관적으로 범죄에 관한 마음상태 

    =>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과 읮 


인식의 대상

  1) 인식은 주관적 구성요건 중에도 지적요소를 말함 

     1-1)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ㅎ고있따 라는 인식

     1-2)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구성요건요소)의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구성요건의 요소이 없으면 고의가 없다.


  2) 사례 

     2-1) 비슷하게 생긴 남의 고양이를 자기 고양이인줄 착각하고 가져간다 .

        -> 무언가 가져간다라는것은 인식하였으나,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인식이 없기떄문에

            고의가 없다. 그래서 절도죄로 처벌 할수 없음


     2-2) 83도 1762 : 절도죄에서 제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제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 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확인하여 

                           가져갔을경우 (내껀줄 알고 가져감


 주의 사항 : 구성요건의 이식과 죄(범죄)의 인식은 다르다.

    1. 구성요건요소의 인식 : 사실에 대한 인식. "내가 무엇을 하고있는가" 에 대한 인식 의 문제가. 

          -> 내 핸드폰이 아닌지 맞는지에 대한 인식 (미처벌)

    2. 죄의 인식 : 법률에 대한 인식이다. "내가 하는 일이 금지외었는가" 아는지에 대한 문제다.  

       -> 내가 다른사람의 핸드폰을 가져가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것. (처벌)


     정리 : 남의 것인줄 모르고 가져가면 미처벌, 남의 것인줄 아니지만 가져가도 범죄가 아닌줄 알고 가져가면 처벌



미필적 고의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려 한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행동하여 결과가 사람이 죽는경우

   고의가 인정됨

    -> 옥상에서 돌맹이를 밖에 던졌을 경우, 

           1) 사람이 있어서 죽을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던진 경우 ( 미필적 고의 )  

           2) 주말이라 사람이 없는걸 알고 던진경우 ( 고의 x, 과실 o)


  * 사례 : 주교사 살인 사건

     -> 돈을 위하여 유괴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 

     -> 피해자의 상태를 가해자가 인식하였는데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럿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성립

 

  1) 미필적 고의의 요소

       1-1)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 결과발생의 가능성을인식해야한다.

       1-2) 그것이 실현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 : 결과발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또는 결과를 목표로 한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부수결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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