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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부/법학개론

형법

by JobKea 201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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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범죄와 형법에 관한 법률임

    ● 일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형벌을 가할것을 정해놓은 법

    ● 가정 강력한 사회적 제제수단 -> 기본권의 침해가 나타날수 있다.


■ 형법의 발전

  ● 복수 

       - Tailo (타일로)법칙 : 동해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위하시대 (형법의 국가화)

       - 국가의 형법제도로 발전 (규문주의)

       - 일반예방주의를 기반으로 함

       - 카를리나 형법전 ( 위하사상이 반영된 대표적 법전)

       - 소추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추 (규문주의, 직권주의)

       - 형벌의 국가화


    * 범죄예방 

      - 일반예방 : 일반 시민을 대상

      - 특별예방 : 범죄자를 대상

    * 규문주의  <--- (반대) ---> 탄핵주의

    * 형법전단주의  <---- (반대) ---> 법정주의

    * 검사 (Prosecutor) <= Prosecution ( 기소하다 ) 

    

 

  ● 박애시대 (형법의 법률화) 

        - 계몽주의, 법치주의 (18C ~ 19C)의 시작 <= 프랑스 시민혁명를 기점으로하여  

        - 개인의 자유 및 인권의 대두로 인한 재형 법정주의 등이 확립

        - 대표적인 인물 

           => 포에르 바하   

           => 베카리아 : 재형 법정주의, 같은 범죄의 같은 처벌을 할 것, 형법의 재정의를 주장 


  ● 과학시대(형벌의 개별화)

       - 베카리아가 주장한 같은 범죄의 같은 처벌이 아닌 상황과 이유를 반영한 개인에 따른 처벌을 구별

       - 뇌, 심리 과학 등의 연구를 통하여 범죄의 이유를 조사함

       - 범죄인의 재사회화(교정, 교화, 처우)의 대두


    * 범죄론의 유형

         - 자유의지(고전주의) :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스스로 선택하기 떄문에 그에대한 처벌로 형벌

         - 결정론적 : 정신적 병에 의한 범죄는 처벌이 아닌 치료를 행함


■ 형법의 기능

  ● 법익보호기능 

        - 공동체에서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안정된 이익

        - 개인적 법익(재산), 사회적 법인(교통의 안전), 국가적 법인(안보, 기밀보호)

        - 자의적 행사는 되면안됨, 

  ● 자유보장기능

        - 법익보호기능이 있어도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됨 (자유보장) 

        -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실현

        - 개인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자유도 보장함

■ 죄형법정주의

  ● 형사입법과 형법해석을 지도 및 제약가는 최고원리

  ● 죄형의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핵심원리가 된다.

  ● 일반옙아사상과 책주의는 죄형법정주의를 요구함

  ● 죄형법정주의늰 실체적 보장을 그내용으로 함 (절차적 보장 X)

  ● 구파사상(위하시대)은 형법적 보호적 기능을 중시하여 죄형법 주의를 강조한다.
  ● 법률주의 

      - 범죄와 형법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함

        => 관습 등이 혀용되지 않음

      - 명확성 원칙 : 

        =>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허용되지 말아야함

      - 소급효금지의 원칙 : 과거의 법에 대해서 그 당시 법률로만 다시 처벌하는것(과거 범죄를 현대법으로 처벌 X) 

         => 범죄와 성립과 처벌은 행위의 법류에 의거해야 하고 행위 후 제정한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

         => 예외) 행위자에게 유릐한 경우 사후법의 소급효 인정

         => 사례1) 보안 처분과 소급효금지 원칙 : 1997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형법 제 62조 2조에 보호관찰은

                                                                형법이 아닌 예방 관찰이고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야하는게 아니니 

                                                                재산시 규정에 의하여 과거 범죄에게 보호관찰을 명할수 있다.

         => 사례2 판례 변경과 소급효금지 원칙 : 판례로 인해 처벌이 없었던 범죄에 대해서 판례변경에 의한 처벌처분은 허용 

      -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유사항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금함

      - 적정성 원칙 

         => 내용이 적덩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형법이 없다.

        => 필요성 원칙 :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침해를 제한

        => 책임주의 :  행위자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적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벌이 부과되어야함

        => 과잉금지 : 범죄와 형법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잔혹한 형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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