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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개념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존재함
■ 법 실증주의 VS 살아있는법 (법률가의 법만이 법이 아님)
● 법 실증주의
- 주권자의 명령, 국가의 힘에 의하여 뒷받침됨
-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에 의하여 강제되는 제도화된 규범
● 살아있는 법 (E. Ehrlich)
- 사회생활에서의 규범,
-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함
- 법의 개념의 확대
■ 법은 강제력을 본질로 한다.
● 강제적 성격
● 상징적 입법 : 의무를 명하지만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가 없거나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 것
●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떄 정당성을 가짐
■ 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지도하며 재판의 근거가 됨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 11조)
● 법은 보편적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
- 보편적 행위규범 : 자연인과 법인 모두의 행위를 규율함
- 재판규범 : 모든 행위 규범이 재판규범이 되는것은 아니다.
2. 법의 존재형태
가) 법원
■ 법을 인식하기 위한 존재형식, 존재형채,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것
나) 법원의 형태
1). 성문법 : 입법 기관에 의하여 제정, 공포되어 문서화된 법, 근대이전엔 성문화되지 못한 법이 많음)
● 헌법
- 국가 통치 기관 조직과 기능(작용), 국가기관의 상호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 등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를 정한 기본법
-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로 개정되므로 국가최고지위의 법원과 하위법규의 근거 및 기준과 한계가 되는법
- 세세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법률에 규정할 것을 위힘
●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및 공포하여 제정되는 것
- 국민의 의사, 법의 복종은 자율적 지배에 의한 것
-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일반법과 특별법
-> 일반법(보통법) : 지역, 사람,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민법, 형법)
-> 특별법 : 일반법 보다 좁은 범위에서만 적용되는법 (조례, 소년법)
● 명령 vs 규칙
- 명령 : 입법부가 스스로 입법하지 않고 타기관으로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 그 기관은 그러한 권한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성문법규
- 규칙 : 자율성을 보장받아야할 국가기관이 소관사무에 관련하여 법률에 저축 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제정하는 법규
● 자치법규
- 조례 : 지방자체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에 거쳐 제정한 규범
-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렬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규범
● 국제조약
- 조약 : 국가의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조약 vs 헌법 충동시 헌법이 우위
- 국제법규 : 국제사회의 일반적이고 보편적 규범으로 대다구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것
2) 불문법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
● 관습법 : 일정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 들에 의하여 장기간 반본적으로 행해지고 구성원사이에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
● 판례(법) : 일정한 법률문제에 동일취지의 판결이 반복된으로써 방향성이 확정된 경우 성문법화하지 않고 추상적 법적 규범이 됨
● 조리 : 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물 필연의 도리의 의미로서 유추해석, 반대해석, 일반원칙 추출방법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의 일반원칙 등으로 표현됨
법의 흠결이 있을경우 조리에 의하여 재판한다.(민법 제 1조)
3) 성문법 vs 불문법
● 성문법 : 내용이 명백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 법률만능의 폐단
● 불문법: 국가의 법을 통일정비하기 어렵고, 법질서 안정성 확보하기 힘들며 법의 존재가 명확치 못함
예상치 못한 법을 방지할수 있음
3. 법의 이념
가) 법적 안정성 : 법에 의하여 개인의 생활이 안정적이기 위하여 명확해야하며 쉽게 변경되면 안된다.
나) 합목적성: 법이 따라야하는 하나의 가치, 시대 및 상황에 따라 이는 바뀐다.
다) 정의 :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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