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 범죄와 형법에 관한 법률임
● 일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형벌을 가할것을 정해놓은 법
● 가정 강력한 사회적 제제수단 -> 기본권의 침해가 나타날수 있다.
■ 형법의 발전
● 복수
- Tailo (타일로)법칙 : 동해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위하시대 (형법의 국가화)
- 국가의 형법제도로 발전 (규문주의)
- 일반예방주의를 기반으로 함
- 카를리나 형법전 ( 위하사상이 반영된 대표적 법전)
- 소추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추 (규문주의, 직권주의)
- 형벌의 국가화
* 범죄예방
- 일반예방 : 일반 시민을 대상
- 특별예방 : 범죄자를 대상
* 규문주의 <--- (반대) ---> 탄핵주의
* 형법전단주의 <---- (반대) ---> 법정주의
* 검사 (Prosecutor) <= Prosecution ( 기소하다 )
● 박애시대 (형법의 법률화)
- 계몽주의, 법치주의 (18C ~ 19C)의 시작 <= 프랑스 시민혁명를 기점으로하여
- 개인의 자유 및 인권의 대두로 인한 재형 법정주의 등이 확립
- 대표적인 인물
=> 포에르 바하
=> 베카리아 : 재형 법정주의, 같은 범죄의 같은 처벌을 할 것, 형법의 재정의를 주장
● 과학시대(형벌의 개별화)
- 베카리아가 주장한 같은 범죄의 같은 처벌이 아닌 상황과 이유를 반영한 개인에 따른 처벌을 구별
- 뇌, 심리 과학 등의 연구를 통하여 범죄의 이유를 조사함
- 범죄인의 재사회화(교정, 교화, 처우)의 대두
* 범죄론의 유형
- 자유의지(고전주의) :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스스로 선택하기 떄문에 그에대한 처벌로 형벌
- 결정론적 : 정신적 병에 의한 범죄는 처벌이 아닌 치료를 행함
■ 형법의 기능
● 법익보호기능
- 공동체에서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안정된 이익
- 개인적 법익(재산), 사회적 법인(교통의 안전), 국가적 법인(안보, 기밀보호)
- 자의적 행사는 되면안됨,
● 자유보장기능
- 법익보호기능이 있어도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됨 (자유보장)
-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실현
- 개인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자유도 보장함
■ 죄형법정주의
● 형사입법과 형법해석을 지도 및 제약가는 최고원리
● 죄형의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핵심원리가 된다.
● 일반옙아사상과 책주의는 죄형법정주의를 요구함
● 죄형법정주의늰 실체적 보장을 그내용으로 함 (절차적 보장 X)
● 구파사상(위하시대)은 형법적 보호적 기능을 중시하여 죄형법 주의를 강조한다.
● 법률주의
- 범죄와 형법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함
=> 관습 등이 혀용되지 않음
- 명확성 원칙 :
=>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허용되지 말아야함
- 소급효금지의 원칙 : 과거의 법에 대해서 그 당시 법률로만 다시 처벌하는것(과거 범죄를 현대법으로 처벌 X)
=> 범죄와 성립과 처벌은 행위의 법류에 의거해야 하고 행위 후 제정한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
=> 예외) 행위자에게 유릐한 경우 사후법의 소급효 인정
=> 사례1) 보안 처분과 소급효금지 원칙 : 1997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형법 제 62조 2조에 보호관찰은
형법이 아닌 예방 관찰이고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야하는게 아니니
재산시 규정에 의하여 과거 범죄에게 보호관찰을 명할수 있다.
=> 사례2 판례 변경과 소급효금지 원칙 : 판례로 인해 처벌이 없었던 범죄에 대해서 판례변경에 의한 처벌처분은 허용
-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유사항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금함
- 적정성 원칙
=> 내용이 적덩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형법이 없다.
=> 필요성 원칙 :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침해를 제한
=> 책임주의 : 행위자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적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벌이 부과되어야함
=> 과잉금지 : 범죄와 형법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잔혹한 형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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